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판시 범행 당시의 상황(참고인들의 진술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미 원심이 작량감경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 그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