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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9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본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본건 범행 당시의 상황(참고인의 진술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답변한 내용,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걷어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본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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