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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3노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I이 경찰관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이 체포 당시 보인 행동과 언행,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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