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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6192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1. 4. 11.자 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2011. 6. 17.자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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