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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7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사유인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2011. 10. 5.자 절도의 점 및 2012. 3. 7.자 절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철회되었음)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주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인 M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09. 5. 25.에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2.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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