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6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3세)의 멱살을 잡고 F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고 흔드는 등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인적사항 요구에 욕을 하며 H의 가슴부위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한 행위를 한 것은 F이 피고인을 부당하게 폭행하면서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H에게 수갑 사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를 풀어달라고 하였음에도 H가 이를 묵살하는 등 경찰관들이 부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판시 제1, 2항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1시간 이상 손님들에게 구걸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식당 주인이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사실,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식당 앞 사거리에서 고함을 지르며 노상방뇨를 하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하면서 인적사항을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한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탈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