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1 2016고단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5. 22:40경 위 천안부송산업단지 앞길에서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그랜버드 버스가 피고인 차량에 근접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 차량 앞쪽에 근접하여 운행하며 고의로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 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킬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흉기휴대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