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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3 2019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9. 25. 벌금 300만 원, 2018. 2. 14.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6. 15:00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을 직산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1차로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약 323,156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6. 15: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2019-c-16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지법 2006고약17646호 약식명령 판결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8고약전55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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