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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 4명은 2015. 6. 23. 01:10경 순찰근무 중, ‘누가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한 후 싸우는 소리와 함께 끊어진 112 신고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위 D 등은 피고인의 집안에 부러진 곤봉과 뽑혀진 여성의 머리카락 뭉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의 방지와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조 및 범죄의 제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였으나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와 같이 철수 중인 경찰관들을 따라 나가 ‘이 새끼야, 개새끼야,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전과가 몇범인지나 알아’라고 말하며 위 D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몸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순찰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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