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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00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 도로를 무단횡단 중, 야간 순찰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31호 순찰차량 안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사고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항하며 격분하여, 도로 가에 정차된 순찰차량 쪽으로 뛰어와서 거친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강제로 열려고 하였고, 위 C이 하차하여 “무단횡단하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하자, 재차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을 차례로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순찰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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