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1591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