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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1591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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