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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1 2017고단26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 세) 의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08:50 경 순천시 D 아파트 501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기 애인하고 성관계한 사실이 있냐고 따지며 뺨을 때리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8cm) 을 꺼 내들고 " 그런 일이 없다.

그만하지 않으면 찌른다 "라고 위협하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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