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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65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명의 수탁자, C은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하여 준 사람, D은 E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501동 139호, 501동 140호를 분양 받은 G과 501동 139호, 501동 140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명의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501동 139호, 501동 140호에 대하여 2014. 4. 2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각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H 제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사본 첨부), 계좌별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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