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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3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대만의 화장품 원료회사)의 한국시장 총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산하던 D, E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화장품 제조 회사에 판매하던 중 피해자가 위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자 위 제품을 모방하여 생산하여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7년 말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회사의 모방 제품인 ‘D’를 생산하여 ㈜G에 약 151kg 상당(판매금액 42,820,000원)을 판매하고, ‘E’를 생산하여 H(주)에 약 68kg 상당(판매금액 9,044,000원)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2. 8.경 청주시 F에 소재한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해자가 E의 생산을 중단하자 위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B에서 제공한 E 제품의 분석증명서 PDF 파일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품 생산번호, 제품 사양 데이터, 제조일을 수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품질관리부장 명의의 분석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거래처 회사인 H(주)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경 청주시 F에 소재한 피고인의 회사에서 피해자가 D의 생산을 중단하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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