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80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전남 담양군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배달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적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4. 22:40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2,85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 E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광주 북구 F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9만 원을 도박 사이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9. 11. 14.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광주 북구 F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불법 도박 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인 유한회사 H 명의의 C조합 계좌(I) 등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9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숫자가 적힌 공을 뽑아 조합하여 그 합이 홀짝인지 여부 등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돈을 잃는 ‘파워볼’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A 진술정리, 공람문서 첨부, 도박사이트 특정) 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제공 회신자료(A),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