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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처음부터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이 장면이 CCTV에 녹화가 되어 있으며, 설령 피고인이 최초 호흡측정 요구에 불응한 후 3차에 걸친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 중간단계에서 비로소 채혈을 요구하였다고 하여도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경찰은 바로 채혈절차로 나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호흡측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절차라고 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① 비록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은 ‘피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별표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채혈한 혈액을 별제 17호 서식에 의하여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며 ‘처음부터’ 피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인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진술 당시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했고, 왼쪽 팔을 드는 방법으로 채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CCTV 검증결과에 의하면 22:08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처음으로 왼쪽 팔을 걷어붙이며 채혈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3차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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