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관이 주취운전 단속 중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에게 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고, 피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채혈한 혈액을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고지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도 단속경찰관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호흡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본인은 측정결과에 대하여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서명한 점, ②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 F도 피고인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을 고지하는 것은 경찰관들이 업무 처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절차이므로 피고인에게만 단속경찰관들이 이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