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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노3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음주 후 약 20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채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그 수치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증거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당시 현장에 있던 G은 동료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을 주었고 이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사실, G은 당시 피고인이 전화 통화를 시도한 사정, 피고인과 함께 채혈을 위해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신차 구입에 관한 것)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사정도 기억하고 있는 사실, D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피고인이 물로 입을 헹구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문건에 대해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로 입을 헹구었거나 물을 마신 후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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