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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흡측정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후 2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음주운전 확인을 위한 호흡측정이 이루어졌고, 채혈을 위한 채혈동의서에 피고인이 서명, 날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고 당일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사고일로부터 수일 지난 이후에 다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채혈을 통한 측정을 하기로 담당경찰관과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담당경찰관에게 채혈에 의한 측정을 정당하게 요구하였다

볼 수 없다.

따라서 혈액측정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7. 6. 03:2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0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닷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가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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