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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17 2014가합12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7,670,500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120,000,000원에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5. 계약금 48,000,000원, 2013. 10. 7. 중도금 36,000,000원, 2014. 1. 29. 잔금 36,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기계대금 1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계대금 반환청구 1) 이 사건 기계의 하자 존재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은 이후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이와 같은 이 사건 기계의 하자는 피고의 설계오류, 저가 부품 사용 등으로 인한 장비 자체의 내구성 문제 등 피고의 설계ㆍ제작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기계와 관련된 하자는 피고의 설계ㆍ제작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완성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공정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이물질, 불량품 등이 기계로 혼입되거나 원고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제작하여 납품한 이 사건 기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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