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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7660
토지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답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1.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81년 이전부터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다가 피고의 시도 13호선 왕복 2차로의 포장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호증, 을 제6호증의 1~4, 을 제13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3,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3,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일반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용인시 처인구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답 1,210㎡는 1983. 1. 14. D 답 823㎡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위 D 답 823㎡ 및 E 전 1034㎡, F 답 661㎡, B 답 387㎡를 2001. 11. 7. 매수하여 2001.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원고는 2003. 11. 13. 위 D 답 823㎡, E 전 1034㎡, F 답 66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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