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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2337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12. 28. 서울 강서구 B 답 31㎡(이하 ‘이 사건 B 토지’라고 한다), C 답 86㎡ 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82.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B 토지 31㎡ 및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3, 4, 5, 9, 6, 7, 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1㎡는 적어도 1978년경부터 포장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는 현재 위 도로의 관리청이다

피고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부분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무단으로 개설된 도로를 관리청으로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23.부터 2018. 3. 22.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54,307,866원 및 2018. 3. 23.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958,250원(= 월 265,230원 월 693,02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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