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친어머니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울산시 동구 F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D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꽉 껴안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올라가,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방 안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는 등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