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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5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중앙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총 10회의 절도 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9. 03: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시원 302호에서 피해자 E(45세)이 잠을 자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 갤럭시S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1장, 직불카드 2장(하나은행, 신한은행), 현금 6만 원가량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20: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G(40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직불카드 1장(농협 BC), 신용카드 1장(하나 SK)이 들어 있는 검은색 지갑 1개, 현금 5만 원, 책상 아래 가방 속에 있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장(10만 원권 1장, 1만 원권 4장)을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0. 02: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고시텔 824호에서 피해자 J(32세)가 방 밖으로 나와 있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칩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직불카드 1장(신한)이 들어있는 검은색 닥스 지갑(시가 2만 원 상당)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이어 같은 일시경 위 고시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갤럭시U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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