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D와 피고를 대리한 C는 2012. 6.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2. 6. 11.부터 2017.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6. 11.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무렵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가 2014. 1.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자 위 C는 2014. 3. 26.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D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위 D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의 위 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영업을 마친 2015. 1. 31.까지의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2,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대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의 위 내용증명우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상반된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 동시에 원고에게 도달됨으로써 위 해지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C의 대리권 존부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