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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3261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3. 4. 2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6.부터 2015.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3.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경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2015. 10. 8.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억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제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16.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1억 5,000만 원 -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10. 8. 원고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11. 5.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 C이 2015. 10. 8.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E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하여 현재 경매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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