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646,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4.28%,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29. C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광주시 D 대 535㎡ 지상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5. 29.부터 2015. 5. 29.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2014.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임대인으로서의 C 및 피고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칭한다). (2) 원고는 2013. 5. 29.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지 (1) 이후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게 자신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여러 부동산중개업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2) 피고는 2014. 2. 18.경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현재 거주 중인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기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이자 등 지급약정 (1) 그런데 피고와 새로운 임차인과의 위 임대차계약이 최종 성사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었고, 원고는 2014. 3. 18. 수원축산농협 곡반정지점에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