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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고합9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2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이 G의 101cm ×101cm 사이즈로 된 1965년작 『H』작품을 200억 원에 파는데 이를 매입하라. 위 그림은 크리스티 경매를 통해 적어도 400억 원에 팔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으로 30억 원을 주면 F으로부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위 그림을 한국으로 전달받아 감정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만약 감정 결과 진품이 아니면 계약금 30억 원을 돌려주거나 I의 자화상 작품으로 대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101cm ×101cm 사이즈의 『H』작품(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이 모사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의 매매를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감정 등을 통해 그림이 모사품임을 피해자가 확인하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다른 유명 화가의 그림으로 대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2. 피고인들의 딸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고, 2008. 8. 26. 자기앞수표로 20억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F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그림을 150억 원에 매도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101cm ×101cm 사이즈로 된 이 사건 그림이 독일 루드비히 미술관(Museum Ludwig)에 소장된 152cm ×152cm 사이즈 진품 그림(이하 ‘진품 그림’이라 한다)과는 또 다른 진품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 사건 그림이 진품임을 보증하는 의미로, 진품 그림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원래 ‘152×152’로 기재되어 있던 사이즈를 ‘101×10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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