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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1노1950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2006년경 프랑스 파리 샤틀레 지구에 있는 미국 팝아트 가구점에서 구입한 101cm×101cm 사이즈의 N의 ‘O’ 모사 그림(이하 “이 사건 그림”)을 G, H(이하 G와 H을 통칭할 때에는 “고소인 부부”)에게 진품 그림이라고 기망하여 2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고소인 부부로부터 교부받은 25억 원이 이 사건 그림을 건네주기 이전 고소인 부부에게 매도하고 지급받지 못한 K의 ‘AO’(이하 ”AO“) 그림 등의 미수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고소인 부부에게 AO 그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다. AO 그림을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운송하였다는 CA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나 AO 그림을 매수한 곳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AW에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CA의 진술이나 AW의 CB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믿기 어렵다. 라.

BW이나 Z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인 부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고소인 부부의 진술을 배척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택일적 공소사실 (1) -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고소인 부부가 운영하는 ‘M 치과’에서 팝아티스트 N의 ‘O’ 작품 사진을 고소인 부부에게 제시하며 “이것은 프랑스 파리 소재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는 N의 101cm×101cm 사이즈로 된 1965년작 ‘O’ 진품 사진이다. 원래 팝아티스트들은 비슷한 그림을 여러 장 그리는 것이 특징인데, 이 그림은 익히 알려진 독일 P 미술관 소장의 152cm×152cm 사이즈의 작품(이하 ”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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