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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06 2010고합10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택일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면서 국내를 왕래하며 미술전시 및 미술품 매매를 하는 미술품수집가이다.

피고인은 2007년 개최된 서울 삼성동 키아프 아트페어에서 우연히 개인화랑을 가지고 있는 G와 그의 남편인 H(이하 G와 H을 통칭할 때에는 ‘고소인 부부’라고 한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 부부가 미술품 매매 중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들의 중개를 통해 2007. 10.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I, J, K 등 팝아티스트들의 작품 8점을 매도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미술품 거래를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고소인 부부가 자신을 예술가로서 대우해 주면서 자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 그림을 진짜 그림으로 속여 팔아 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고소인 부부가 운영하는 ‘M 치과’에서 팝아티스트 N의『O』작품 사진을 고소인 부부에게 제시하며 "이것은 프랑스 파리 소재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는 N의 101cm×101cm 사이즈로 된 1965년작『O』진품 사진이다.

원래 팝아티스트들은 비슷한 그림을 여러 장 그리는 것이 특징인데, 이 그림은 익히 알려진 독일 P 미술관 소장의 152cm×152cm 사이즈의 작품(이하 ‘진품 O 그림’이라고 한다)과는 다른 그림이다.

이 그림에 관한 ‘1969년 전시도록’을 보면 그 사이즈가 101cm×101cm로 기재되어 있으니 진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 그림은 유럽의 어느 부호가 가지고 있었던 미공개 작품이었는데, 파리의 Q 화랑에서 구입한 것을 내가 다시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

이 그림은 원래 경매에 나가면 400억 원은 받을 수 있는 그림인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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