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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3도184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중 5~6 쪽, 26~27 쪽의 각 [ 표 ]를 별지 [ 표] 로 각 경정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와 참고자료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이 사건은 이른바 ‘ 화가 H, I의 그림 위작( 僞作) 사건’ 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H, I의 위작 그림 총 2,834점을 보관하던 중 그중 일부를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대금을 편취하고, 방송 사인 주식회사 BG( 이하 ‘BG’ 라 한다 )를 기망하여 BG와 공동 주관으로 위작 그림이 진품 임을 전제로 한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면서 BG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유한 위 그림을 위작이라고 평가한 감정위원 등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보유한 H, I의 그림에 대한 안목 감정, 과학 감정, 자료 감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H, I 그림을 위작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그림이 위작이 아니고 위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 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를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부분과 범죄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2. 피의 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능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 10회 피의자신문 조서( 이하 ‘ 이 사건 피의자신문 조서’ 라 한다) 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 녹화 물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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