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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0691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원고가 E, F, G으로부터 양수한 D에 대한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0065)를 제기하여, 2013. 2. 15. ‘D는 원고에게 278,991,263원 및 그 중 250,791,263원에 대하여 1997. 3. 19.부터 2002.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28,200,000원에 대하여 1997. 4. 23.부터 2003.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D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H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2016. 10.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187,9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37,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2016. 11. 30.에, 잔금 1,350,900,000원은 2017. 3. 10.에 각 지급하되, 매매대금은 D의 처인 J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잔금 지급일자는 조정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7. 2. 27.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에 유치원폐원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8. 유치원폐원인가결정이 있었다. 라.

D와 피고들은 위 폐원인가결정 후 잔금 지급일자를 2017. 3. 2.로 앞당기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D는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D는 2016.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중 4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채무 중 당시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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