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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30 2018가합53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원고가 D, E, F으로부터 양수한 C에 대한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0065)를 제기하여, 2013. 2. 15. “C는 원고에게 278,991,263원 및 그중 250,791,263원에 대하여 1997. 3. 19.부터 2002.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28,200,000원에 대하여 1997. 4. 23.부터 2003.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판결’이라 한다). 나.

C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G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2016. 10. 20. H,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187,9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37,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2016. 11. 30.에, 잔금 1,350,900,000원은 2017. 3. 10.에 각 지급하되, 매매대금은 C의 처인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잔금 지급일자는 조정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7. 2. 27.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에 유치원폐원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8. 유치원폐원인가결정이 있었다. 라.

C와 H, I은 위 폐원인가결정 후 잔금 지급일자를 2017. 3. 2.로 앞당기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C는 같은 날 H, I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H,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7. 3. 30. H, I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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