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326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0. 체결한 매매계약을 968,35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원고가 E, F, G으로부터 양수한 D에 대한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0065)를 제기하였고, 2013. 2. 15. ‘D는 원고에게 278,991,263원 및 그 중 250,791,263원에 대하여 1997. 3. 19.부터 2002.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28,200,000원에 대하여 1997. 4. 23.부터 2003.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D는 2016. 10. 20. 피고들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187,9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2.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는 2016.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중 4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D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H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2017. 2. 27.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에 유치원폐원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 2. 28. 폐원인가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