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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정109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경 광주 광산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당 2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개통동의서, 신분증 등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보내주어 피고인 명의로 D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번호 E 1개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문서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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