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현로 60에 있는 여래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불로지구대 방면에서 여래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여래삼거리 방면에서 불로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불로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현로 60에 있는 여래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불로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현로 60에 있는 여래삼거리 부근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