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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58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불로동 백두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측 보도블럭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인천 서구청 관리의 안전펜스를 들이받아 위 안전펜스를 수리비 1,6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은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서구 D 피고인 운영의 ‘E’ 주점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불로동 백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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