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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4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검단 D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피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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