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9, 앞 도로를 순 복음 교회사거리에서 건설회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마을버스 왼쪽 옆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휀 다 부분으로, 이어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4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삼환 여객 소유의 위 버스 후미 휀 다 교환 등 수리비 9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택시 후 론트 휀 다( 좌) 교환 등 수리비 1,580,51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청 라지 구대 부근 도로까지 10km 가량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