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13. 12. 9. 17: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모텔 7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