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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1 2015재노9 (1)
간통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 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1: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4동 6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E가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의 영어강사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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