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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3 2014노1962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0. 21:00경 남양주시 D, 103동 210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 255, 411, 2013헌바139, 161, 267, 276, 342, 365, 2014헌바53, 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이 있는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1. 가.

항 기재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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