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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79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21,524원 및 그 중 5,209,358원에 대하여 2001. 9.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1996. 5. 30.자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보험계약자 : 피고 1, 연대보증인 : 피고 2, 3, 4, 피보험자 :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12,200, 000원, 보험기간 : 1996. 4. 23. ~ 1999. 7. 22.)에 따라 1997. 4. 8. 원고가 피보험자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107,849,927원 및 그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중 미변제액 상당의 구상금 청구로서 대전지방법원 2008. 1. 9. 선고 2007가단52642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다시 소로 청구함.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피고 1, 2, 3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4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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