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9. 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1. 27.경 C과 사이에, C이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서 부담하게 된 할부대금의 지급보증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B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1999. 7. 1.경 C이 위 할부대금의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 보험금 9,501,241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0차전18003), 2010. 2. 23.경 위 법원으로부터 ‘C과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785,490원 및 그 중 9,501,241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후 B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1카명31096, 같은 법원 2012카명906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카명1662, 같은 법원 2011카명5310). 라.
B는 2017. 9. 1.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1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D에 대하여 2,000만 원, 유니애대부 유한회사에 대한 1,000만 원, 피고에 대하여 2,5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는데 반해,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23,214,285원(공시지가 기준)이었다.
바. 원고는 2017. 9. 1.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