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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02 2015가단88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사로서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신고 명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였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5. 18. 청구채권을 120,111,128원의 물품대금으로 하여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청구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5카단1526호).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비에 대하여 피고, 케이엠알 주식회사 등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년 금제771호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 196,519,68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위 법원 D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5. 9. 23.에 열린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위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5. 9. 3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전주지방법원 2015차3040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5. 7. 2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위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모두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2, 13, 14호증, 15호증의1,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사무장인 E이었고, 원고는 E에게 고용된 의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와 체결한 의약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E이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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