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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8 2020고합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내지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ca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한다)를 매매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LSD 매매

가.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친구인 B가 인터넷을 통해 LSD를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B에게 LSD 구매를 부탁하였고, 위 B는 피고인을 대신해 SNS 위챗에서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LSD를 주문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2019. 8. 17.경 위 B가 피고인을 대신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LSD 10개를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금 106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2경 및 17:33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D’이 사용하는 E 명의 F은행계좌로 LSD 대금 106만 원과 대행수수료 12만 8천 원 등 합계 118만 8천 원을 송금하면서 ‘D’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 B를 통해 알려 준 LSD 은닉장소를 근거로 2019. 8. 17. 23:40경 서울 마포구 G빌딩 3층에 있는 소화전 안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10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LSD 10장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1 2020.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H과 함께 LSD를 구입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20. 1. 1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통해 알게 된 SNS 위챗에서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LSD 11장을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금 120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고, 피고인은 2020. 1. 18. 23:0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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