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 LSD-25, 이하 ‘LSD’라고 함)를 매매,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LSD 매매의 점(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LSD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20. 6. 9.경 B은 SNS 메신저 프로그램 ‘위챗’을 이용하여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LSD 30장을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고, 피고인은 B과 같은 날 18:00경 비행기를 이용하여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9:37경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D)로 LSD 구입자금 25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19:38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E’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LSD 대금 280만 원과 대행수수료 13만 6,400원 등 합계 293만 6,400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E’ 측에 알려주고,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6. 11. 물건이 도착한다, 주문한 30장과 함께 서비스로 5장을 더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은 B과 2020. 6. 11. 14: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LSD 은닉장소인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도로명주소 표지판 뒤쪽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35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LSD 35장을 매매하였다.
2. LSD 투약의 점(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9:00경 부산 서구 I 아파트 앞에서 B이 운전해 온 BMW7 승용차에 승차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LSD 1/2장을 혀에 올려 녹여 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