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SNS 위챗을 통해 LSD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을 통해 LSD를 구하기로 합의한 후, 2020. 6. 12. 00:45경 피고인 B이 C에게 ‘LSD를 대신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C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55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에 C은 피고인 B의 부탁대로 2020. 6. 12. 00:51경 SNS 위챗에서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LSD 23장을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금 140만 원을 지급할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를 받았고, C은 같은 날 00:51경 비트코인 결제대행업체인 ‘E’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LSD 대금 140만 원과 대행수수료 9만 200원 등 합계 149만 200원을 송금하면서 ‘E’ 측에 위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후 C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LSD 대금을 지급받은 후 자신에게 알려 준 LSD 23장의 은닉장소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들은 2020. 6. 12. 20: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남자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변기 받침대 밑에 미리 숨겨 둔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LSD 23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LSD 23장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01:00경 서울 강남구 I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LSD 23장 중 1장을 4등분한 후 그중 한 조각을 혓바닥 위에 녹여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16, 17)
1. -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LSD’를 판매한 마약 판매상에 대한) -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