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58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2 층 'E 동전 노래방'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0:50 경 위 업소에서 음악 저작권 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F 작사, F 작곡 'G'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의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방문 내역 LIS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