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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5 2017고정4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5. 11. 1.부터 2016. 5. 4.까지 위 업소에서 음악 저작권자인 고소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E 작사, F 작곡의 'G’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H 진술서 포함)

1. 수사보고( 범죄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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